“폭발할 것 같아서…” 비행기 문 개방 30대 구속기소

최일영 2023. 6. 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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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에서 착륙 전 비상문을 임의로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 등)로 A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것으로 알고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주장했지만 비행기록장치 확인 결과 비상문 조작 당시 항공기는 고도 224m로 도착 예정 시간 약 8분 전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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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사고 비행기의 출입구 모습. 연합뉴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에서 착륙 전 비상문을 임의로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 등)로 A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것으로 알고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주장했지만 비행기록장치 확인 결과 비상문 조작 당시 항공기는 고도 224m로 도착 예정 시간 약 8분 전이었다고 밝혔다. 또 비상문에 창문이 설치돼 있고 착륙 전 기내 안내방송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설득력이 낮다고 봤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가족이 살고 있는 대구에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제주공항에서 항공권을 현장 구입한 후 해당비행기에 탑승했다. 항공사는 피고인에게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를 문의한 후 비상구 좌석을 배정했고 탑승 수속 과정에서도 이상 증세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항공기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조작했고 개방 직후 기내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자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한 후 탈출구 밖으로 뛰어 내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탈출구로 뛰어내리려 하자 승무원 2명과 승객들이 즉시 제압했고 피고인이 대구공항 지상직 직원에게 범행을 시인해 범인으로 특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문 조작 레버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승객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로서 항공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분석 결과를 제출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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