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주철현 의원 아들 세운 '광덕안정', 이번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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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잔고증명으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주식회사 광덕안정'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광덕안정이 법률사무소와 라이센싱 계약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셈이다. 주 의원이 재선이 어려워지자 총선 후 수익모델로 법무법인 광덕안정을 상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어디까지 연관되어 있는지 수사기관의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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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고용 금지' 규정하고 있어
고발인 "법률사무소와 라이센싱 계약만 해야 하는데…변호사 직접 고용해 운영"
"주철현, 수익 모델로 광덕안정 운영한 것 아닌가 의심…수사 통해 진실 밝혀야"
허위 잔고증명으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주식회사 광덕안정'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광덕안정은 검사장 및 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 설립한 회사다.
20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대표 변호사가 광덕안정 및 광덕안정 대표이사 주홍원 씨와 권순기 씨 그리고 등기이사 박재훈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난 16일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1월 27일 그리고 2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취업공고를 올렸다. 변호사법은 제34조 제4항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고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항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와의 이익 공유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광덕안정이 법률사무소와 라이센싱 계약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셈이다. 주 의원이 재선이 어려워지자 총선 후 수익모델로 법무법인 광덕안정을 상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어디까지 연관되어 있는지 수사기관의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발인들은 현재 200억대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가맹 한의사들로부터 사기, 가맹사업법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건축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피고소를 당해 서초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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