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까지 나선 ‘오디션 조작투표 방지법’…이번엔 통과될까

#. 엠넷(Mnet)의 연예인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서 순위 조작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준영 PD는 지난 4월 엠넷을 보유한 CJ ENM에 재입사했다. CJ ENM측은 당시 “공정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안 PD와의 동행은 계속되고 있다.
#. ‘프로듀스X 101’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도 순위 조작 혐의로 2021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CP 역시 지난해 만기 출소 후 CJ ENM의 글로벌 프로젝트 업무로 복귀해 논란을 빚었다.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 조작 사건 당사자가 해당 기업에 재입사하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에서 순위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디션 프로그램 내 시청자 투표 과정을 조작하거나, 투표 결과를 부정한 방법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방송사에 명기된 방송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시청자 투표 조작’ 항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순위 조작이 일어난 방송사업자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을 수 있는 구조다. 지난해 매출액이 4조8000억원인 CJ ENM의 경우 최대 9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시청자 투표를 통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지며 내부 직원의 투표 조작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디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2019년 논란이 발생한 당시부터 최근까지 하태경·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잇달아 발의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방송사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자율 규제 형식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안 의원 안은 아예 방송사 금지행위에 순위 조작을 명문화해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안 의원실은 법안을 만들면서 투표 조작 행위자의 방송사 재입사를 막는 안도 검토했지만,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방송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과징금 규제로 순위 조작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라며 “순위 조작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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