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의혹 보도한 기자 고발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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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맞고발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2곳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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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맞고발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용현 경호처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9일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2곳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통령실의 고발이 기자들을 위축시켜 기사를 작성할 권리를 방해하고 기자들을 협박·강요했다며 김 실장 등을 맞고발했다.
경찰은 "대통령실의 고발 자체가 일반적 직무권한을 불법 행사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자들이 위축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고발권 행사"라며 "발언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없고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해당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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