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음주운전’ 적발 60대 실형… 상습범 되는 이유는?

강수연 기자 2023. 6. 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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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전과 7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6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7회에 이르며 2020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진단 검사를 받아보고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과 함께 별도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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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전과 7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6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음주운전 전과 7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6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7회에 이르며 2020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제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로 재범 비율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그만큼 음주운전이 한 번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무얼까.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았던 경험을 스스로 과대평가해 음주운전을 하게 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억보다 적발되지 않았던 기억을 과대평가하는 인지 왜곡이 나타나는 것. 특히나 술을 먹지 않았을 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제력이 생기는데, 술을 마시면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 이때 인지왜곡이 나타남으로써 위험에 대한 판단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져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 즉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크다.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음주 조절력이 상실된 상태일 수 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가 음주에 대한 조절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실제 '상습적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 방안' 논문에서 저자들은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 중독자의 비중이 일반 운전자 중 알코올 중독자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난다"며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알코올 사용장애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진단 검사를 받아보고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과 함께 별도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다음 네 가지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고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한다. ▲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거나 ▲​지인으로부터 알코올 섭취 습관을 지적받은 적 있거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에 죄책감을 느낀 적 있거나 ▲​일어나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등 네 가지 항목이다.

알코올 중독은 치료 시기가 늦을수록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인 만큼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치료는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치료 ▲항갈망제약물치료 ▲제독치료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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