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혐의' 조재성, 자격정지 5년 징계 확정

이형석 2023. 6. 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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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OVO
한국배구연맹(KOVO)이 병역 비리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재성(28·OK금융그룹)에게 자격정지 5년 징계를 내렸다. 

KOVO는 15일 연맹 회의실에서 OK금융그룹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연맹은 "상벌위는 병역 비리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 병역 비리를 엄단하지 않을 시 다른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맹은 "선수가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했고,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선수의 가정 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연맹 상벌 규정에 의거해 조재성에게 금일로부터 자격정지 5년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성은 지난달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재성은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오는 5월25일 입대를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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