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장만 찾아다니며 "돈 달라"던 남성…받아낸 돈은 20만원
이수민 2023. 6. 14. 23:13
여성 교장이 있는 초등학교만 찾아가 돈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지역 초등학교 4곳의 학교장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돈을 요구한 50대 남성 A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근 초등학교 중 여성 교장이 있는 곳만을 찾아가 교도소 출소증을 보여주며 ‘출소한지 얼마 안됐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협박해 5만원~10만원을 요구했다. 그가 이렇게 받아낸 돈은 총 20여만원이었다.
경찰은 한 학교장의 신고를 받은 뒤 폐쇄회로(CC)TV 속 그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대전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를 찾아내 체포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 지난 4월쯤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현금을 준 교장들은 경찰에 “그가 요구한 금액이 소액이었고,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괜한 소란이 벌어질까 봐 그냥 돈을 주고 보냈다”고 진술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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