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농성에 불법 있으면 경찰이 시정…국민 세금 왜 내나"

이해준 2023. 6. 1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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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노동자들이 큰 칼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경찰에 행위를 하면 경찰로서는 진압할 의무가 있다”고 정부의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대응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고공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과정을 언급하며 “전남 경찰이 결정하고 지시한 이 위험천만한 만행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것은 특별히 국무총리가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며 “경찰청장이 질서를 유지하고 준법을 지키는 수장으로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고공 농성에 경찰이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준법하는 차원에서 시정해야 한다”며 “국민이 세금을 왜 냅니까”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질의에서도 “국민이 왜 공권력 유지를 위해서 세금을 낼까요”라며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한 총리가 지난 12∼13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되고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한 질문도 거듭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총리님은 한 번만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와 태평양의 물고기들은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마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느 언론을 보니 그것이 어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더라”라며 “저는 어민을 협박하려고 마시겠다는 의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오염수를 마신다면 한 번 마신다는 것인가, 반복적으로도 마실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그건 기준에 맞는다면 반복적으로라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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