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외벽에 "검찰 반성하라"…낙서 이유 물으니 횡설수설
이보람, 박현준 2023. 6. 14. 22:03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당시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업가가 검찰청사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등 소동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쯤 50대 남성 김모 씨를 재물손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술에 취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찾아와 벽에 스프레이로 ‘검찰 반성하라’ 등 내용으로 추정되는 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한동훈이 내 사건을 뭉갠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하다가 자수하겠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김씨는 검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갖고 이런 행동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과거 김씨는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8년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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