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언 서산시의원 "나도 맞았다" 돌변...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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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 사과까지 한 시의원이 사건 발생 반년 만에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돌연 입장을 바꿔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피해 시민 측은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업무 방해및 모욕죄 혐의로 해당 시의원을 고소했다.
문 의원은 지난 9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술 먹고 차를 빼달라 반말한 것은 잘못됐고 지금도 사과한다. 그러나 폭언과 위협은 없었다. 오히려 나도 휴대전화로 맞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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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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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민주당 문수기 서산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주차 차량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민의 사무실을 찾아 폭언과 위협을 했다. (등을 보이는 사람이 문수기 서산시의원이다) |
ⓒ CCTV 갈무리 |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문수기 충남 서산시의원(초선, 석남)은 지난해 12월 주차 차량이 통행에 방해된다며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폭언과 위협을 했다. 당시 문 의원은 만취한 상태였다.
관련 CCTV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문 의원이 가게 문을 여는 모습, 이에 깜짝 놀라는 A씨와 가족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문 의원 "억울한 부분 있다"
이후 A씨는 민주당 충남도당에 해당 CCTV와 함께 문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고, 충남도당은 문 의원을 지난 2월 14일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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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충남도당의 문 의원 징계내용과 문 의원이 A씨에게 보낸 사과문자 |
ⓒ 독자 제공 |
하지만 A씨는 충남도당의 경고 징계가 약하다며 서산시의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의원 4명의 동의를 받아 집행부에 징계 회부요청을 했고, 5월 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문 의원에 소명을 들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소명했다. 그는 의회에 "사업장에 난입한 사실이 없으며 폭언과 위협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남자 사장님에게 휴대전화로 얼굴을 가격당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9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술 먹고 차를 빼달라 반말한 것은 잘못됐고 지금도 사과한다. 그러나 폭언과 위협은 없었다. 오히려 나도 휴대전화로 맞았다"고 말했다.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태도가 바뀐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걸 확인했다. 이후 영상을 보고 폭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도당 징계 이후 마무리된 줄 알았던 일이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또 다시 논란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인격 수양 부족으로 보고 더 조심하고 부족함을 채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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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문자를 보낸 민주당 문수기 서산시의원은 영상 확인 후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반대편 차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등을 보이는 사람이 문수기 서산시의원이다) |
ⓒ CCTV 갈무리 |
문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A씨는 기자에게 "형부가 휴대전화를 들고 문 의원의 얼굴 쪽을 지나 도로 쪽을 가리키는 모습을 두고 휴대전화로 폭행당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 의원이 술에 취해 상대방 말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차 빼! 빼! 빼!'라고 수십 번 소리만 질렀다"면서 "마침 안에 있던 형부가 '잠시 주차한 거니 곧 차를 빼겠다. 그리고 건너편에도 차가 세워져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말하면서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가리키고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거리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문 의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했다.
A씨는 업무방해 및 모욕죄 혐의로 문 의원을 13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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