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서울대 직위해제 이후에도 1억여 원 급여 받아

노성인 2023. 6. 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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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1억686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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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욱 의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월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1억686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법전원 교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전날(13일) 교수직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3년 5개월치가 지급된 셈이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로 피해받은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교수직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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