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진중권 중징계...“혐오와 차별 발언”

이승은 2023. 6. 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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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양곡관리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은 14일 진 교수의 발언에 대해 "'양곡관리법'에 관한 인터뷰 중 농민과 어르신, 이주농업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한 사건으로 판단하였다"라며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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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70세 분들 먹여 살리는데 헛 돈 쓰나” 발언에 징계
진중권 광운대 교수.   연합뉴스

정의당이 양곡관리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은 14일 진 교수의 발언에 대해 “‘양곡관리법’에 관한 인터뷰 중 농민과 어르신, 이주농업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한 사건으로 판단하였다”라며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진 교수는 지난 4월 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양곡관리법이 농민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농민들은 영원히 정부한테 손을 벌리는 존재가 돼버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진 교수는 “70세 된 분들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는가”라며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분들 먹여 살리는 데에 돈을 헛 써야 되는가” 라고도 했다. 

정의당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신중한 발언이 필요한데 당론과는 맞지 않는 발언을 하여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하였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소명을 하지 않고 탈당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양식에 따른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사건에 대해 반성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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