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직위해제 후에도 급여 1억 넘게 받았다"
서울대에서 파면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교수직 직위해제 후에도 1억 넘는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020년 1월 29일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 3년 6개월간 1억 686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직후인 2019년 10월 서울대에 복귀했다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공판 처분 통보를 받으면서 직위해제됐다.
조 전 장관이 강의 없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울대 ‘교원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최근 7년간 직위해제 된 교수 20명에게 보수 약 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서울대에서 약 1억 700만 원이나 되는 급여를 챙기면서, 그 기간 팔도를 유람하며 북 콘서트를 열어 책 장사를 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로 인해 피해받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위가 해제된 교수가 수업을 안 해도 억대의 급여를 받아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며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이후 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상 중징계 중에서도 정직·해임보다 높은 최상위 처분이다. 징계가 확정되면 조 전 장관은 5년 내로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과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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