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최고 이자율 6.0%…기본금리만 4%대

부광우 2023. 6. 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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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젊은 층의 자산 증대를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에 은행권이 최고 6%의 금리를 지원한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청년도약계좌 금리 최종 공시에서 참여 은행들이 제시한 최고 이자율은 모두 6.0%였다.

기본금리가 낮은 은행들은 개별 우대금리를 높게 설정하면서 최고 5.0% 이자율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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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젊은 층의 자산 증대를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에 은행권이 최고 6%의 금리를 지원한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청년도약계좌 금리 최종 공시에서 참여 은행들이 제시한 최고 이자율은 모두 6.0%였다.


이는 각 은행의 기본금리에 소득 우대금리 0.5%와 은행별 우대금리를 모두 더한 값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기본금리만 놓고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이 4.5%로 높은 편이었다. 이어 BNK부산·BNK경남·DGB대구은행이 4.0%, 광주·전북은행이 3.8%를 제시했다.


기본금리가 낮은 은행들은 개별 우대금리를 높게 설정하면서 최고 5.0% 이자율을 채웠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광주·전북은행이 1.7%로 높았고, 부산·경남·대구은행은 1.5%를 책정했다. 나머지 6대 은행의 개별 우대금리는 모두 1.0%였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받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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