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사업 전, 李에 민간 4000억원대 이익 구조 보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전 민간업자 측 이익이 4000억~5000억원 규모라는 사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 정영학씨와 함께 정진상을 만나 ‘민간에 4000억에서 5000억원 정도 남는다’고 말했더니 깜짝 놀랐다”며 “이재명은 그때 ‘민간이 남는 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업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어 임대주택 부지를 확정 이익으로 받도록 공모지침서에 넣게 했다”고 덧붙였다. “유씨의 단독 결정이 아니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의 질문에 유씨는“(이 대표·정 전 실장과) 상의를 다 했다”고 답했다.
유씨는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을 별도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보고사항을 묻자 “1공단 공원화 내용, 용적률 (상향) 부분, 민간업자들의 요구 사항,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보고서도 없고 보고했다는 증거는 증인의 말 외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유씨는 “정무적인 부분을 문서로 당연히 만들 순 없다”며 “결과로 다 나왔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유씨는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지분으로 1000억원을 약속받은 것은 2014년 12월쯤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재명에게도 이야기할까 하다가 정진상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나 차후에 보면 이재명도 충분히 아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 ‘약속’의 시점과 액수가 지난해 11월 14일 검찰조사에서 ‘2014년 6~7월·지분 절반’이었단 진술에서 이튿날 ‘11∼12월·1000억원’으로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유씨는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다.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진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출소한 뒤 민주당에서 나를 향해 ‘왜 범죄자를 풀어줬냐’는 식으로 매도하기 시작해 배신감이 상당히 들었고 모든 것을 다 증언하는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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