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 추적한 시민, 만취 운전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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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역주행 하던 운전자가 한 시민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A씨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고 역주행을 하자 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다.
또한 이 시민은 A씨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찰에 이동 경로를 전달, 검거를 적극 도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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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역주행 하던 운전자가 한 시민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포시 한 도로에서 5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고 역주행을 하자 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다. 또한 이 시민은 A씨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찰에 이동 경로를 전달, 검거를 적극 도운 것으로 전해진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한편, 2018~2022년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105만6368건 중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만2289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1348명이 사망하고 13만4890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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