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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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5만8193건에 대해 63억59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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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63억5900만원 부과,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인터넷, 스마트폰, ARS, 금융기관 입출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5만8193건에 대해 63억59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상반기 중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엔 차량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세액이 부과된다. 지난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 앱 ▲PAYCO,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본인의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인터넷, 스마트폰, 금융기관 입출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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