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cm·7kg'로 숨진 4살 가을이…검찰,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허미담 2023. 6. 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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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의 거주지에서 네 살배기 딸 가을이(가명)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을이는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 또한 보였다.

가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또한 A씨의 폭행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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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친모 "죽을 죄지어…평생 속죄할 것"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전자장치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친모 학대로 숨진 4살배기 가을이(가명)의 모습. [이미지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의 거주지에서 네 살배기 딸 가을이(가명)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가을이의 키는 87cm, 몸무게는 7kg이었다. 이는 생후 4개월 신생아 수준의 체중으로, 또래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가을이는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 또한 보였다. 병원에서 시신경 수술을 권유했으나,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가을이는 사물의 명암 정도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가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또한 A씨의 폭행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다는 이유로 가을이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오전 11시께 가을이가 발작을 일으켰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가을이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사건 당일 오후 7시35분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가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한편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함께 살던 부부의 강요로 1년 6개월 동안 2400회가 넘는 성매매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부부는 처음에는 A씨를 친절하게 대했지만 이후 집안일을 떠넘기거나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심문에서 "함께 산 부부 중 아내가 가을이 사망 당일 눈 부위를 때렸다"며 "그가 본인도 과거에 성매매를 해봤다며 성매매를 권유했고 성매매로 번 돈은 씨의 계좌로 모두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로부터 '딸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들었다"며 "부부의 첫째 아이가 엄마를 매우 무서워하고 말을 잘 들어 저도 (엄하게 키우면) 딸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때렸다"고 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죽을죄를 지었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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