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2023. 6. 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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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오는 9월 30일까지를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남 담양군은 최근 재무과장 주재로 읍면 세무·민원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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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 운영

담양군이 오는 9월 30일까지를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남 담양군은 최근 재무과장 주재로 읍면 세무·민원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수입원 중 하나이다.

군은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적인 체납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주민세·재산세 등 소액 체납분도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번 정리목표액인 12억 7천만 원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군은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읍면별 지방세 체납자 전담 인력을 지정해 실효성 있는 체납자 실태조사 및 중점 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집중한다.

특히 6월 중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집중 운영하고 야간·주말 영치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을 주는 한편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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