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여행 갈 때 금반지 끼면 세관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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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화된 일본 세관 심사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자, 외교부가 여행객들에게 일본 여행 전 고가 금 제품을 두고 갈 것을 당부했다.
13일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지를 올리고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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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화된 일본 세관 심사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자, 외교부가 여행객들에게 일본 여행 전 고가 금 제품을 두고 갈 것을 당부했다.
13일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지를 올리고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5월에 삿포로 여행을 갔다 왔다. 세관 검사가 강화됐다고 들어서 입국 전에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고 자진신고까지 했는데 끌려가서 수색 당했다”고 글을 올렸다.
해당 누리꾼은 “검사 내내 범죄자 취급도 기분이 나빴지만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라’고 강요해 당혹스러웠다”며 “고가의 금제품은 집에 보관하고 오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외교부 공지에 따르면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면세범위인 20만엔(약 185만원)을 넘으면 소비세 등을 과세한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가 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반지·팔찌·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는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시고 오시기를 권한다”고 권고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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