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보증금 반환 목적만 DSR 완화…임차인 피해 최소화해야”

임정희 2023. 6. 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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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위험성에 동의하면서 "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쓰여야 하고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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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위험성에 동의하면서 “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쓰여야 하고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위험성에 동의하면서 “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쓰여야 하고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보 가치와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메워준다는 접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자기 책임 원칙에 의해 매물을 소화하는 게 원칙이나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올랐는데 한 번에 문제가 터지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 의사가 있고 반환 목적이라면 대출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전세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없애라 마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다음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 돌려줘도 되는 것 같은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치료할 때가 됐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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