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물놀이 시 내수성 자외선차단체 2시간마다 발라야"

임유정 2023. 6.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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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여름철을 맞아 올바른 자외선차단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를 고를 때는 우선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자외선차단지수(SPF) 및 자외선A 차단등급(PA) 제품인지 봐야 한다.

SPF 지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PA 등급은 '+' 표시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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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날씨를 보인 3일 오후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여름철을 맞아 올바른 자외선차단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를 고를 때는 우선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자외선차단지수(SPF) 및 자외선A 차단등급(PA) 제품인지 봐야 한다. SPF는 자외선B 차단 효과를, PA는 자외선A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등급이다.


자외선A는 오존층에 흡수가 안 되고 유리창을 통과할 수 있으며 자외선B는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되고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한다.


SPF 지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PA 등급은 '+' 표시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그러나 차단 효과가 강력하면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이나 필름만으로 구성돼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라며 "시중 유통 자외선차단제를 대상으로 표시 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해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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