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물놀이 시 내수성 자외선차단체 2시간마다 발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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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여름철을 맞아 올바른 자외선차단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를 고를 때는 우선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자외선차단지수(SPF) 및 자외선A 차단등급(PA) 제품인지 봐야 한다.
SPF 지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PA 등급은 '+' 표시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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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여름철을 맞아 올바른 자외선차단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를 고를 때는 우선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자외선차단지수(SPF) 및 자외선A 차단등급(PA) 제품인지 봐야 한다. SPF는 자외선B 차단 효과를, PA는 자외선A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등급이다.
자외선A는 오존층에 흡수가 안 되고 유리창을 통과할 수 있으며 자외선B는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되고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한다.
SPF 지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PA 등급은 '+' 표시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그러나 차단 효과가 강력하면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이나 필름만으로 구성돼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라며 "시중 유통 자외선차단제를 대상으로 표시 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해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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