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눈치 싸움’...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0.5%포인트 올리고 우대조건 완화
당국과 여론 뭇매에 금리 조정 방침
우대금리 낮추고...2%→1.5%
하지만 동시에 다수 은행은 여러 조건을 달아 책정한 최대 우대금리를 지난주 공시 당시 2%에서 1.5%로 낮춰, 소득 조건별 최대 우대금리 0.5%포인트까지 더한 최고 금리 수준을 6%로 유지할 계획이다. 당국 등의 요청대로 기본금리 비중은 늘리고, 우대금리 비중은 줄이면서도 지나친 역마진을 고려해 최고 금리가 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과도한 카드 결제 실적 등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었던 은행들의 경우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약 현재 검토 중인 안대로 오는 14일 확정 금리가 공시될 경우, 청년도약계좌 시장은 최고 6.5%를 보장하는 소수 은행과 최고 6%를 고수한 다수 은행으로 나뉘게 된다. 이 경우 청년희망적금처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은행으로 가입자가 몰려 해당 은행은 최대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은행권은 개별 은행의 가입자가 일정 기준에 이르면 판매를 종료할 수 있는 ‘가입자 수 상한’을 설정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인터넷은행은 참여 안 해
당국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가장 친숙한 인터넷은행들이 이번 청년도약계좌 판매에 동참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도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권유했지만, 한목소리로 대면 업무를 처리할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과 여론을 의식한 인터넷은행들은 관련 계획을 묻자 공통으로 “추후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5년간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정책 상품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로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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