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무감사위, 황보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당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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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보승희 의원에 대한 당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양정 당협위원장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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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보승희 의원에 대한 당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최한 당무감사위 5차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로 황보승희 의원 관련해서 당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관련자들의 소명을 요청하고 출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황보 의원 건을) 보고했을 때 위원들도 (조사를) 빨리 해야겠다 생각했고, 오늘 당에서도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황보 의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밖에도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씨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 신용카드, 명품 가방과 아파트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양정 당협위원장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지만, 아직까지도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고 몇몇 사실관계는 굉장히 불명확하다"며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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