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8월 내 결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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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서 청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8월 안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13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3회 변론을 열고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과 엄준욱 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헌재가 신속하게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늦어도 8월 안에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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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서 청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8월 안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13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3회 변론을 열고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과 엄준욱 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그간 헌재는 총 4명의 증인을 신문했는데, 오는 27일에는 유족 중 1명을 불러 약 10분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최종 의견도 함께 듣는다.
헌재는 국회 측에서 요청한 참사 현장 검증과 관련 회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측의 추가 증거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각종 서면 등은 25일까지로 제출 기한을 정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그동안 양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2차례 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 거치면서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 정리와 변론이 이뤄졌고 증거조사도 상당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헌재는 마지막 변론에서 나온 내용과 양측이 제출한 각종 서면 등을 토대로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론절차를 마무리한 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헌재가 신속하게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늦어도 8월 안에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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