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직 파면'에 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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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하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면서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파면 의결 뒤 낸 입장문에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사모펀드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딸의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조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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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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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 유성호 |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등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20년 직위해제된 지 3년여 만에 나온 것으로, 징계 수위로는 가장 높다.
서울대 징계위의 징계 사유는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당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파면 의결 뒤 낸 입장문에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사모펀드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딸의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조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면서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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