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까지 걸렸다…"文정부 태양광 비리, 빙산의 일각"

박태인 2023. 6.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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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감사와 관련해 감사 중 비위가 드러난 3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 참석하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흘러간 ‘눈먼 돈’ 빼먹기 행태가 또다시 적발됐다. 이번엔 군산시장과 복수의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국립대 교수 등 전·현직 공직자가 수사대상에 올랐다.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국가보조금 500억원을 부당 수령한 업체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브리핑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중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이외에도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8개 공공기관 소속 250여명 직원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사적 이득을 취한 혐의다. 감사원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태양광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부터 비리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8년 충남에서 민간 주도로 최대 규모(300MW)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던 A업체는 태안군의 반대로 관련 사업부지 전용(목장용지→개발용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나선 것이 산자부 B과장이다. B과장은 2018년 12월 자신의 행시 동기이자 해당 사업 담당 과장인 C과장을 A업체에 소개해줬다. 이후 사업부지 전용 문제는 해결됐다. C과장이 중요 산업시설에서 태양광을 제외하는 산지관리법이 개정됐음에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A업체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줬다.

감사원은 태양광 관련 8개 공공기관 250명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투자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 취득 혐의도 조사 중이다. 사진은 감사원에 출근 중인 직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태안군은 기존 입장을 바꿔 토지 전용을 허가했다. 그렇게 오른 토지 가치만 공시지가 기준 약 100억원. 당시 C과장의 지시를 받은 D사무관은 국회에 관련 유권 해석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자 답변 서류를 조작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4월 B과장과 C과장은 같은 날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 뒤 B과장은 A업체의 대표이사로, C과장은 A업체 협력업체의 전무로 갔다. 감사원은 B과장이 A업체의 대표이사가 된 후에도 비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이 설치될 태안군 공무원과 공모해 충남 도시계획위원회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했고, 최종적으론 토지 복구 면제 혜택까지 더해 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상복구 면제 혜택만 7억 8000만원 정도로 추산한다”고 했다. 수사 의뢰가 된 두 전직 산자부 과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 중이다. 현직에 있는 D사무관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고교 동문회장단을 지낸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업체에 태양광 사업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E업체가 사업 추진을 위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강 시장이 E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군산시는 애초 대출금리(3.2%)보다 최소 1.8%포인트 이상 높은 조건으로 해당 사업의 자금 조달약정을 체결하며 해당 사업은 E업체에게 돌아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 수익금이 향후 15년간 11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풍력사업 문제를 거론했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임현동 기자

감사원은 2020년과 2021년 3차례에 걸쳐 계량기 보급사업 관련 국가보조사업에 참여한 F업체가 허위 기술감정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500억원을 위법하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F업체 보유 기술의 실제 평가 금액은 83억원 불과하지만, 비공인업체로부터 허위 평가서를 받아 약 1000억원으로 부풀렸다는 것이 감사원의 주장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전북대 G교수의 새만금 풍력사업 발전권 비리 혐의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G교수는 친형이 대표로 있는 풍력사업 관련 H업체를 경영하며 풍력 분야의 권위자가 해당 업체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허위 투자 계획 등을 제출해 사업권을 따냈다. 감사원은 G교수가 당초 사업권을 매각할 의도만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 6월 실제 투자금액(1억원)보다 약 600배 많은 5000만 달러에 풍력발전 사업권을 해외 법인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관련 업체의 양수인가를 철회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특혜 비리 의혹이 있는 일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4건만 선별해 감사한 결과”라며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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