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빌라 1시간 무단주차'가 건조물침입죄? 2심서 무죄로

김대현 2023. 6. 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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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 빌라 주차장에 1시간 동안 무단으로 주차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희석)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의 항소심에서 최근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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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 빌라 주차장에 1시간 동안 무단으로 주차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희석)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의 항소심에서 최근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1심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차한 건물 1층 필로티 공간은 도로에 붙어 외부에 개방된 형태였다. 차단기 등 외부 진입을 막기 위한 장치도,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도 없었다"며 "차량을 주차하고 관리인 요청에 따라 차를 빼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주차로 건물 관리자나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이다.

앞서 A씨는 2021년 8월20일 오후 1시14분 서울 서초구의 한 필로티 구조 빌라 1층 주차장에 관리자 B씨 및 거주자들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 차를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주차한 빌라는 주차 차단기가 따로 없는 구조였다. A씨는 B씨에게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지만, 1시간가량 답하지 않았으며, 이후 양측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와 그 변호인은 "잠시 주차했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차한 공간은 형태 및 구조상 그 건조물을 이용하는 데 제공된다"며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1시간 동안 주차를 했고, 그동안 B씨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겐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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