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직원이 레시피 훔쳐가”…‘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쟁

권남영 2023. 6. 13.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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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의 명물이 된 커피콩 모양의 빵을 둘러싸고 '원조' 논쟁이 벌어졌다.

강릉 커피콩빵 대표가 자신이 '진짜 원조'임을 주장하며 레시피를 훔쳐 나가 가게를 차린 전 직원에게 되레 '가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자, 타 업체인 강릉당 커피콩빵 대표가 독창성과 특허 등록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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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강릉 커피콩빵(왼쪽 사진)과 원조 주장 반박하는 입장문. 연합뉴스


강원도 강릉의 명물이 된 커피콩 모양의 빵을 둘러싸고 ‘원조’ 논쟁이 벌어졌다.

강릉 커피콩빵 대표가 자신이 ‘진짜 원조’임을 주장하며 레시피를 훔쳐 나가 가게를 차린 전 직원에게 되레 ‘가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자, 타 업체인 강릉당 커피콩빵 대표가 독창성과 특허 등록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반박하고 있다.

강릉 커피콩빵 대표 A씨는 지난 1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려 “저희는 2014년 특허출원을 시작으로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까지 모두 갖춘 진짜 중의 진짜 원조”라며 “최근 강릉 커피콩빵을 모방한 유사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커피가 함유된 레시피는 물론 커피콩 모양의 성형틀 모양까지 상세히 기재된 특허를 받는 등 5년 이상 연구와 개발에 힘써온 짧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품”이라며 “몇 년 전 직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3개월 정도 일하고 나가서 똑같은 상표 이름으로 자기 법인을 차려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사람들은 저희가 짝퉁인 줄로 안다. 더 이상 다른 누구도 저희 빵을 훔쳐 가지 못하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A씨는 어떠한 업체들이 무엇을 따라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말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인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널리 퍼진 타인의 상호 또는 상품 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강릉 커피콩빵. 인스타그램 캡처


이후 강릉당 커피콩빵 대표 B씨는 12일 페이스북에 “악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글을 적는다”며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B씨는 “15개월간 가맹점주로서 중앙시장점에서 장사를 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해인 2020년 5월 본사로부터 폐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해 6월 본사를 찾아가 폐점하면 생계가 어렵다고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거절당해 그러면 독립해서 저희만의 브랜드로 하겠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후 개발한 빵 모양도 보여주고,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개인적인 메시지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만의 배합 레시피로 독창성을 인정받아 특허와 디자인등록을 마쳤고 특허청 유튜브에 소개도 됐다”면서 “경주에는 최초로 개발한 경주빵만 팔아야 하고 천안 호두과자는 최초 만든 곳 외에는 다 팔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작 피해자였던 우리의 상황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강릉 지역에서 커피빵, 커피콩빵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1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둘러싼 원조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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