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女화장실 몰카신고…용의자는 인천 공기업직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여성이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알렸고, 지하철역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여성이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알렸고, 지하철역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인천교통공사 직원 A씨인 것을 확인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이 건으로 인천교통공사 감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 감사 자료도 받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난장판’ 된 무인문구점…배상 요구에 아이 父 “법대로”
- 부산 돌려차기, 징역 12→20년…피해자 “보복 두렵다”
- “인사 안 하지?”…중고생 무릎 꿇리고 폭행한 ‘언니들’
- “아르바이트 온 남편 친구 도시락 싸준 게 잘못인가요”
- ‘김종욱 찾기’ 배우 박수련, 낙상사고로 사망…향년 29세
- 캄보디아 사망 한국인 BJ는 아영…“생일에 비보” 애도
- 무서운 낙뢰… 30초 내 천둥 울리면 즉시 30분 대피를
- “돈가스 3㎏ 85명 먹어” 교사 집단퇴사…어린이집 뭔일
- 구명조끼 없이 바다 들어간 모녀…엄마 숨지고 딸 구조
- 음식 환불요청해놓고…“어차피 못먹어” 음료 부은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