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100% 환급' 소비자 오인케 한 광고 ‘경고’

오수연 2023. 6. 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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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할부거래 여행상품에 대한 중요 정보를 생략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한 ENA 스토리 '크루즈 유어라이프' 방송광고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광고는 제휴카드 혜택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상품 비용 '0원', 중도 해지 시 납입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없음에도 '100% 환급'으로 강조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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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할부거래 여행상품에 대한 중요 정보를 생략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한 ENA 스토리 '크루즈 유어라이프' 방송광고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광고는 제휴카드 혜택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상품 비용 ‘0원’, 중도 해지 시 납입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없음에도 ‘100% 환급’으로 강조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또,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채널A '결혼 말고 동거'와 엠넷 '보이즈 플래닛',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된 핵심 원료를 실제 함유량보다 많은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GS 숍 '매스티나 매스틱 앰플'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로 의결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불허에 대해 진행자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다’, ‘멍청한 검찰들’ 등 발언을 하고,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에 대해 ‘매우 야비한 방식’ 등이라고 말해 문제가 됐다.

방통심의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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