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지원금 상향…최대 40만 원 지급

보도자료 원문 2023. 6.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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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최초 전입자에 대한 전입지원금이 올해부터 1인당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생활물가 상승 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입지원금을 10만 원 상향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시는 전입한 일반인 1인 당 15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학생(중·고·대)은 최초 1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 원을 지급해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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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최초 전입자에 대한 전입지원금이 올해부터 1인당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생활물가 상승 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입지원금을 10만 원 상향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일반인과 학생, 군인이다.

먼저 시는 전입한 일반인 1인 당 15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학생(중·고·대)은 최초 1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 원을 지급해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입군인(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군인)에게는 최초 1회 1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군인은 최대 4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상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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