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공정하게 '대통령' 근태 감사 실시해라"

이주연 2023. 6.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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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맞불... "불법 표적감사, 국회 국정조사·청문회를 열어야"

[이주연, 권우성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허위공무서"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 단계별 맞대응을 시사했다. 감사 결과 발표 등에 대해서는 "불법 사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고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 사무처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 문란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12일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를 연 전 위원장은 자신의 근태를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장관급 고위공직자에게도 적용하지 않는 근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근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형평성을 상실한 편향적인 근태 감사 결과 및 공개는 제 사퇴 압박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 표적 감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유 사무총장과 감사원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사퇴하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파면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유 사무총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한 감사원의 감사 결론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비위 내용이 나와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제보 내용 13건 중 7건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 개인에게는 1건의 '주의' 조치만 내렸다. 사실상 '빈손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쟁점 모두 '불문', 무혐의 결과... 감사원 사무처 국정조사 요청"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일 전 위원장에 제기된 비위 혐의 대부분에 '불문(문제삼지 않음)' 결정을 내리면서도 혐의 확인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감사를 시작해 10개월가량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날 발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갑질 직원 선처 탄원서 제출 의혹 등 4가지 사안은 '주의'를, 1가지 사안은 '징계'를 결정했다. 주의 중 1건은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것으로,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를 시켜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에 대한 탄원서를 써준 것을 2차 가해로 봤다. 1건의 징계는 출장여비 부당수령 혐의를 받은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감사원은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을 빚은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 권익위 유권해석 및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론 도출 과정에 (전 위원장이) 관여했는데도, 유권해석이 실무진들의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면서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권우성
 
또, 전 위원장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의혹에 대해서도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 근무일 총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적시했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처분 요구하지 않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처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데 대해 '이례적이다'라는 지적이 일자 감사원 관계자는 "과거 선례가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진 못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에 대한 쟁점은 모두 위법 부당함이 없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다, 검찰로 보면 무혐의 결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감사원 확인 내용을 보고서에 적은 데 대해서 그는 "감사원의 근무시간 미준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세종에 본부가 있는 기관들의 경우 장관과 공무원들은 세종본부만 근무지로 분류돼 서울과 지방 일정의 경우 사무실 출근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날짜를 적시했다"라고 맞섰다.

또, "근태를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의 증인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기차 이용기록, 차량운행기록 등 간접추정증거만으로 근무시간 미준수를 주장하는 건 명백한 허위조작"이라며 "수서역에서 출발하기 전에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처리기관이며 부패방지총괄기관인 업무 특성상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일정이 매우 많다,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근태 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익위 감사 착수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없이 진행됐음을 지적하며 전 위원장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등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의결절차를 무시한 감사원 사무처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청한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사퇴하고 불법 허위조작 감사결과를 적시하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유 사무총장을 파면하라"로 촉구했다. 

다만,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감사원이 잘못을 인정하면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거'냐는 질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하고 유 사무총장이 사퇴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번 달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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