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옆에 남은 김치·멸치를?…약사법 위반 7곳 적발

이강민 2023. 6. 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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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약사면허를 대여해 형식적으로만 걸어놓거나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을 혼합 보관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 7곳이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곳을 단속해 이같이 약사법을 위반한 도매상 7곳(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김치와 멸치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일반 의약품과 함께 보관하는 등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을 혼합 보관한 경우도 2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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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대여한 약사 면허증(왼쪽), 김치·멸치를 의약품과 함께 보관한 모습(오른쪽).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서 약사면허를 대여해 형식적으로만 걸어놓거나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을 혼합 보관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 7곳이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곳을 단속해 이같이 약사법을 위반한 도매상 7곳(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로는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로 신고한 뒤 해당 약사는 상시 출근하지 않고, 도매상이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하는 식이다.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김치와 멸치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일반 의약품과 함께 보관하는 등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을 혼합 보관한 경우도 2건 적발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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