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내일 선고…가해자 신상공개?

이영호 2023. 6. 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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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예정돼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차고, 폭행한 사건이다.

게시물에는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저 또한 공개하겠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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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예정돼 있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사실상 이날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차고, 폭행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어 서울 구의회 의원도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9일 저녁 가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저 또한 공개하겠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김 의원은 "신상 공개로 인해 유튜브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만약 가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강력범죄·성범죄 사건과 달리 재판 단계 이후에는 신상공개 대상은 성범죄자에 한하고 유죄가 확정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다고 해도 가해자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신상공개는 미뤄진다.

(가해자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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