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환불요청해놓고…“어차피 못먹어” 음료 부은 손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된 음식 포장 상태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한 고객이 음식에 음료수를 부어놓았다는 업주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네티즌들은 "음식을 원상태대로 유지해놨어야 한다" "진상 고객"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재사용을 못 하도록 한 행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치미 국물 흘러” 환불해놓고 아귀찜에 음료 쏟아
네티즌 “진상” vs “재사용 막으려”
배달된 음식 포장 상태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한 고객이 음식에 음료수를 부어놓았다는 업주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네티즌들은 “음식을 원상태대로 유지해놨어야 한다” “진상 고객”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재사용을 못 하도록 한 행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최근 네이버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해물찜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오후 4시쯤 배달앱 주문이 왔다. 1㎞도 안 되는 옆 아파트라 총알 같이 배송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배달 후 10분쯤 지나 전화가 왔다. (손님이) 사이드 (메뉴인) 동치미 국물이 흘러서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배달)기사분께 전화했지만 음식을 전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동치미 국물이 투명해서 안보였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죄송하다. 환불해드리겠다’고 말한 뒤 기사님께 음식 수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배달기사로부터 음식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아내는 경찰과 함께 해당 손님의 집으로 향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우리가 가서 해줄 것은 없다”고 답했지만 A씨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했다고 한다.
A씨의 아내는 손님에게 “동치미 국물이 샜는데 왜 아귀찜이 뜯어져 있냐”고 따져 물었고, 손님은 “어차피 안 먹을 거라 음료를 부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함께 방문한 경찰은 “상식적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면 제품은 처음 온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지만 손님은 끝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A씨는 “결국 환불을 해주고 ‘멘붕’(멘털 붕괴)이 와서 소주 한 잔 하고 있다”며 “나름 요식업 10년째이지만 아직도 내공이 부족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위주인 카페 이용자들은 해당 글에 “분노가 차오른다” “음식 수거를 안 하고 환불만 받으려고 한 것 같다” “환불을 해주지 말았어야 한다”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
이 글은 다른 커뮤니티에도 확산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해당 고객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요즘 배달업체들이 환불을 해주고 음식을 알아서 폐기하라는 경우가 많아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수거 안 하면 공짜로 먹으려 했는데 수거한다 하니 음식에 화풀이한 것” “배달앱에서 손님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저렇게 하지 않으면 점주가 음식을 재포장해서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다” “식당에서 나올 때 밑반찬 재사용 못 하게 섞어놓고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맞섰다.
한편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합의금 3000만원 줘” 남편 내연녀 협박한 아내 ‘벌금형’
- 정화조 물 빼니 드러난 시신, 실종 신고 80대였다
- “오빠 싫어하지 말고 기다려” 교도소에서 스토킹
- “이선희 회삿돈 인테리어 집, 권진영 소유” 대납 의혹
- 구명조끼 없이 바다 들어간 모녀…엄마 숨지고 딸 구조
- ‘난장판’ 된 무인문구점…배상 요구에 아이 父 “법대로”
- 부산 돌려차기, 징역 12→20년…피해자 “보복 두렵다”
- ‘김종욱 찾기’ 배우 박수련, 낙상사고로 사망…향년 29세
- 근위병 ‘털썩’…폭염 속 英 찰스왕 생일 리허설 [포착]
- “아르바이트 온 남편 친구 도시락 싸준 게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