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공범 분양대행업자 2명 징역 7~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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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2명이 검찰로부터 징역 7∼8년 구형을 받았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씨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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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2명이 검찰로부터 징역 7∼8년 구형을 받았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분양대행업자인 A씨 등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천만∼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 주범 격인 최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천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씨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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