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추미애 유권해석' 결론 도출 관여… 재량 인정"(종합)

김형민 2023. 6. 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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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유권해석을 내린 후 국회와 언론에 대응한 것과 관련해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9일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당시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정을 내린 후 권익위 보도자료와 전 위원장 국회 해명 등에서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라고 한 실태 자체는 인정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지만,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전 위원장이 당시 유권해석 담당 국장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유권해석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이 유권해석 내용과 관련해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수사요청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감사원은 "수사요청 내용은 원래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는다. 의결과정에서 담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 위원장 복무와 관련한 13건을 제보를 받고 실지 감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중 6건은 확인된 제보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다.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선 별도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전 위원장이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2021년 7월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가운데 9시 이후 출근한 날은 83일로 감사원 감사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적절한 처신은 아니다"며 "그러나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갑질 피해자 중 일부가 탄원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더라도 전 위원장이 해당 국장에 대한 징계처분권자이자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자"라며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에게 "권익위원장은 이 같은 행위로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 결과 참석 인원을 부풀린 허위 오찬 계획서 작성 및 제출해 조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위·변조 영수증을 이용해 출장 여비 728만1657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된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다만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기관 내·외부 제보 등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을 사퇴할 목적으로 착수하지 않았다"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감사와 목적·계기뿐 아니라 조사 방법과 착수 근거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로 인해 이정희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퇴한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이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았다는 내용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번 감사가 비슷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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