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부당광고에 발 벗고 나서...자율점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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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민간 업체와 협력해 식·의약 온라인 부당 광고 등 불법 행위의 자율 점검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와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자율 준수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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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한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민간 업체와 협력해 식·의약 온라인 부당 광고 등 불법 행위의 자율 점검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 출범식을 열었다.
식·의약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은 온라인 판매업체와 중개플랫폼 사업체가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한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난 5월부터 식약처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와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자율 준수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체 9곳과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홈플러스 등 통신판매업체 16곳이 참여한다.
1차 시범 사업은 5월부터 7월까지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자율 관리하도록 한다.
2차 시범 사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등의 허위·과대 광고의 자율 관리하도록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축사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식약처가 혼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이나 의약품을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범 사업단은 온라인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온라인에서 식품 또는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사업자들 스스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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