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서 유출’ 트럼프, 美 전·현직 대통령 첫 연방기소

이한나 2023. 6. 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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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기소된 데 이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미 법무부가 기밀문서 유출 의혹 관련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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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 기밀문서 유출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
WP "정부 기밀 불법 보유, 사법 방해 등 7개 혐의 "
트럼프 "마녀사냥…13일 법원 출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법원 기소인부절차 출석을 앞두고 지난 4월 3일 뉴욕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기소된 데 이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 기소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미 법무부가 기밀문서 유출 의혹 관련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소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이뤄졌다. 연방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해 트럼프를 기소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소장과 함께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WP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총 7가지 혐의로 기소됐다며 정부 기밀문서 불법 보유, 사법 방해 혐의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가져온 기밀문서 관련해 연방수사국(FBI)가 플로리다에 있는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하기 전 측근들을 이용해 해당 문서들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수사당국이 찾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트럼프는 퇴임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편지들을 관련 법에 따라 미 국립문서기록보관소(NARA)에 이관하지 않고 반출하려다 적발돼 뒤늦게 반납했다. 당시 NARA는 해당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고, FBI가 간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여기에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한 미 하원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조사 과정에 기록물 일부가 훼손되고, 일부는 트럼프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미 법무부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해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기밀 문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배심은 지난해 5월 트럼프가 백악관 밖으로 가져나간 모든 기밀문서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FBI의 압수수색은 이 소환장 발부 후 2달 만인 8월 8일 압수수색을 통해 마러라고 자택에서 1만1000여개의 문서를 압수했다.


이번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이어 추가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에 대한 입막음을 위해 유명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 6900만원)를 건네고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 등으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지난 4월 기소됐다.


트럼프는 기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는 13일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 변호인들에게 내가 기소됐다고 알렸다"며 "이것은 선거 개입이자 사상 최악인 마녀사냥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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