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축구대표 출신 석현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석현준측이 최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석현준은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고 귀국하라는 통보도 받았다.
석현준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적극적인 병역 면탈 수법은 아닌 점, 본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점 등이 고려했다고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뜯지도 않은 택배만 2억원 어치…퇴직 후 쇼핑중독에 빠진 60대 여성 - 아시아경제
- 장모와 해외여행 다녀온 승무원 아내…삐친 남편은 "우리 엄마는?" - 아시아경제
- 혐한발언 쏟아내던 장위안, 한국 와선 "본의 아니었다" 태세전환 - 아시아경제
- 유모차 끌다 얼음 든 컵을 카페앞에 '촤악'…"어머니, 애들이 보고 배워요" - 아시아경제
- 한국인만 알게끔 외계어로 쓴 리뷰…챗GPT에 돌려보니 "이게 되네" - 아시아경제
- "반려견 출장안락사 안 되는데"…강형욱 해명에 수의사들 '갸우뚱' - 아시아경제
- 미리 받은 돈이 무려 125억…김호중 공연강행 이유였나 - 아시아경제
- "여자 혼자 산에 오면 안돼"…여성유튜버 나홀로등산 말린 중년여성 - 아시아경제
- "수능 1등급 4800명 모두 의대갈 수도"…이준석, 서울대 강연 - 아시아경제
- 1억 때문에 친구를 잃을 순 없다…약속대로 당첨금 나눈 미국 남성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