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분 이달 30일까지 접수

유진상 2023. 6. 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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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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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사이 출생 청년
다음달 20일 안양사랑페이로 25만원 지급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2분기분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나이 및 주소 등을 확인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열린콜센터(031-8045-7000) 또는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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