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110' 초과땐 비행금지" 대놓고 女승무원 살 빼란 이 항공사

정시내 2023. 6. 9. 14: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난 항공 승무원. 펑파이 캡처, 연합뉴스

중국의 한 항공사가 기준 체중을 초과하는 여성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며 체중 감량을 요구해 논란이다.

9일 펑파이 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하이난 항공은 최근 객실 승무원들에게 ‘전문 이미지 검사와 관리 지침’이라는 통지를 보냈다.

통지에는 여성 승무원을 체형과 체중에 따라 분류하고, 기준 체중을 초과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운항 중단과 함께 체중 감량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항공사가 제시한 기준 체중 계산 방식은 ‘키(㎝)-110’이다. 예를 들어 키가 165㎝인 승무원의 기준 체중은 55㎏이다.

항공사는 과체중 5% 이하 여성 승무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체중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또 기준 체중이 10%를 초과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체중 감량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 측은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여성 승무원에게 체중 요구를 도입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하이난 항공이 외부에 매력적인 명함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여성 승무원에 대한 체중 기준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체중을 제한하고 체중 감량이라는 추가적인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지 매체 상유신문에 따르면 쓰촨의 한 법률사무소 소속 궈강 변호사는 “법률적인 근거 없이 노동자의 체중을 제한하고 업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펑파이는 “기준 체중을 초과한 여성 승무원에 대한 운항 중단을 명시한 것은 중국 항공사 중 처음”이라고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