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미니 태양광 설비 보급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이도환 2023. 6. 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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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12일부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태양광 설비의 사용 기간에 따라 환수율이 적용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므로 사업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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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용량 355W 기준, 180가구에 설치비 80% 지원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12일부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로 9714만 원을 투입해 설비 용량 355W 기준 180가구에 설치비의 80%(도비 40%, 시비 40%)를 지원하며, 지원 가구 수는 보급 용량(355W, 710W 중 택1)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참여 기업인 솔라테라스㈜, ㈜경동솔라에너지와 설치 상담·계약을 진행한 후 업체를 통해 지원 대상 확인 요청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미니 태양광 설비는 공동주택의 베란다 공간에 설치되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태양광 설비의 사용 기간에 따라 환수율이 적용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므로 사업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오는 12일부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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