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 체중 ‘키-110’ 초과시 제재” 中항공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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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항공사가 여성 승무원에 대해 기준 체중을 넘으면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사 측은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여성 승무원에게 체중 요구를 도입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하이난 항공이 외부에 매력적인 명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펑파이 신문도 "기준 체중을 초과한 여성 승무원에 대한 운항 중단을 명시한 것은 중국 항공사 중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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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체종 5% 초과시 체중 모니터링, 10% 초과하면 비행중단 등
중국의 한 항공사가 여성 승무원에 대해 기준 체중을 넘으면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펑파이 신문 등에 따르면 하이난 항공은 최근 객실 승무원들에게 ‘전문 이미지 검사와 관리 지침’이라는 통지를 발송했다.
해당 지침은 여성 승무원을 체형과 체중에 따라 분류하고, 기준 체중을 초과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운항 중단과 함께 체중 감량을 요구하겠다고 명시했다.
항공사가 제시한 기준 체중은 ‘승무원의 키(㎝)에서 110을 뺀 숫자’다. 예를 들어 키가 165㎝인 승무원의 기준 체중은 55㎏이 되는 식이다.
항공사는 이 기준 체중보다 5% 범위에서 과체중인 여성 승무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체중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기준 체중에서 10%를 초과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체중 감량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 측은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여성 승무원에게 체중 요구를 도입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하이난 항공이 외부에 매력적인 명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공업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여성 승무원에 대한 체중 기준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노동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의 체중을 제한하고 체중 감량이라는 추가적인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쓰촨의 한 법률사무소 소속 궈강 변호사는 현지 매체 상유 신문에 “법률적인 근거 없이 노동자의 체중을 제한하고 업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펑파이 신문도 “기준 체중을 초과한 여성 승무원에 대한 운항 중단을 명시한 것은 중국 항공사 중 처음”이라고 전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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