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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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달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퇴소자에게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는 총 42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만이 퇴소 시 정부의 자립지원금을 받았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만 19세 미만에 입소해 1년이 경과하고 만 19세 이상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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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달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퇴소자에게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는 총 42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만이 퇴소 시 정부의 자립지원금을 받았다.
시는 정부 자립정착지원금 대상의 자격기준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기준을 확대했다.
시는 연령제한 없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고 퇴소하는 만 19세 이상의 국비 미지원 피해자들에게 퇴소 시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자체 예산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를 지원하는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만 19세 미만에 입소해 1년이 경과하고 만 19세 이상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만 19세 이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입소하거나 만 19세 전에 입소했더라도 1년 미만에 퇴소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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