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기준 확대

이현준 2023. 6. 9.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퇴소자에게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는 총 42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만이 퇴소 시 정부의 자립지원금을 받았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만 19세 미만에 입소해 1년이 경과하고 만 19세 이상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퇴소자에게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는 총 42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만이 퇴소 시 정부의 자립지원금을 받았다.

시는 정부 자립정착지원금 대상의 자격기준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기준을 확대했다.

시는 연령제한 없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고 퇴소하는 만 19세 이상의 국비 미지원 피해자들에게 퇴소 시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자체 예산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를 지원하는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만 19세 미만에 입소해 1년이 경과하고 만 19세 이상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만 19세 이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입소하거나 만 19세 전에 입소했더라도 1년 미만에 퇴소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