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31억 보험금 또 이겨…총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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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8일 이모(53) 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급심 판결이 보험사마다 엇갈리던 와중에 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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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인 아내 교통사고 사망…2심도 살인 및 사기 혐의 무죄 판단
피고인 제기 보험금 소송판결 확정 첫 사례…패소한 소송, 뒤집힐 수도
피고인 가입한 총 보험금, 원금만 95억 원…자연이자 합치면 100억 원 넘어

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8일 이모(53) 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보험에 대해 정해진 보험기간 내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는 수익자들인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중에서 중도인출금 및 보험계약 대출원리금을 공제한 금액 내지 사망보험금 상속지분에서 산정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씨에게2억200여만원을, 그의 딸에게는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삼성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31억여원이다.
앞서 이 씨는 2014년 8월 아내와 함께 탄 차량을 몰다가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에서 갓길에 정차해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 씨는 삼성생명보험 외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결이 보험사마다 엇갈리던 와중에 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됐다.
이 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이 씨가 패한 보험사 상대 소송도 향후 상급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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