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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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9일 오전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집행부·조합원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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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9일 오전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달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집행부·조합원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은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금까지 4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양회동씨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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