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개막… 규제 족쇄 풀고 성장동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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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11일 출범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은 환경이다.
도 관계자는 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가 8년이 걸렸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져 이런 절차를 1년 남짓한 시간에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반도체,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 스마트농업 등 미래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서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넘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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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방·농업·산림 규제 완화
첨단과학기술단지 근거도 마련
강원특별자치도가 11일 출범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은 세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다. 강원도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1395년 이후 628년 만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막아왔던 환경·국방·농업·산림 등 4대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통해 대전환의 시대를 맞는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의 핵심은 환경·국방·농업·산림 등 4대 규제 해소다. 도는 북한과 접해 있고,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 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있다. 4대 규제에 따른 토지규제 면적만 2만1890㎢다. 경기도 면적(1만172㎢)의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은 환경이다. 환경부 장관이 가진 6대 환경 규제 권한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5개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온다. 도 관계자는 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가 8년이 걸렸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져 이런 절차를 1년 남짓한 시간에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례 절차와 기준은 국가 기준을 적용한다. 또 3년 후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군사 규제도 완화된다. 군부대가 사용하지 않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미활용 군 용지를 관광시설, 야영장, 도 산하기관, 사업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업 부문은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지구 내 농업진흥지구(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면적은 4000만㎡ 이내로 총량을 설정했다. 농업진흥지구가 아닌 농지 40만㎡ 미만까지는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도 이양됐다. 농지전용은 농지 용도를 변경해 공장·주택용지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산림 규제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내에서는 숙박시설, 산악철도, 케이블카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 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도 이양됐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반도체와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위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동해안권 기업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은 출범일보다 이틀 앞선 9일 강원도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국민의례와 경과보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선포 등으로 진행된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반도체,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 스마트농업 등 미래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서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넘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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