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디지털 버전' DEPA에 한국도 합류…K-콘텐트 국경 확장

나상현 입력 2023. 6. 9. 01:02 수정 2023. 6. 9. 09: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덕근(오른쪽에서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등 3개국 통상 장차관과 만나 세계 최초의 다자간 디지털통상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 세계 최초 디지털 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네 번째 국가로 합류한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 경쟁력이 강화하면서 K콘텐트 국경도 확장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만나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지난 2021년 1월 발효된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등 3개국이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첫 다자간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한국은 같은 해 10월 가입절차를 개시한 이후 여섯 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선언으로 가입 협상은 모두 마무리됐고, 연내 공식 발효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통적인 무역은 국가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재화가 오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 무역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디지털 재화에 특성화된 통상 협정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은 지난 1월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를 체결했고, DEPA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두 번째 디지털 통상 협정이 된다.

정부는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대양주(뉴질랜드)·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트·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회원국이 확장되면 혜택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중국과 캐나다가 DEPA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 코스타리카·페루 등 중남미 지역과 일부 중동 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서버를 현지에 두도록 요구해선 안 되는 ‘데이터 현지화 금지 의무’ 규정은 네이버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클라우드 사업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하더라도 현지에 데이터센터를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있으면 현지 데이터를 한국에서 저장·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국내 IT 기업 입장에선 현지 데이터센터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며 “DEPA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산후에사 칠레 국제경제 차관도 “한국의 DEPA 가입 협상 타결선언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DEPA 당사국 간 디지털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영역들에서의 상호관심 사안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 등을 함께 협력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